앞으로 소방차량이 화재진압을 위해 진입할 때 골목길 불법 주ㆍ정차로 방해가 될 경우 소방관은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게 된다.
또 이런 조치를 방해하거나 소방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5월 제정, 올해 5월30일부터 발효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ㆍ소방대장이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이나 물건을 이동ㆍ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홍제동 대형화재 사건에서 보듯이 골목길 주ㆍ정차 등으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소방차량 진입에 방해가 될 경우 자체 견인차량을 동원, 즉각 견인조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