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외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법률시장을 이르면 2012년부터 대폭 개방한다.
13일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외국 변호사나 로펌이 쉽게 변호사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변호사 법인 법안'(가칭)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해외 변호사와 로펌은 자격 취득 후 원자격국(변호사 자격 부여국가)의 법령이나 조약, 국제 관습법을 자문하고 원자격국 법령이 적용된 국제 중재사건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본 법정에서 소송대리나 법정변호 등 일본법 관련 사무는 할 수 없다.
일본 법무성의 이 같은 방침은 기업들의 국제 활동이 늘어나면서 국제 거래뿐만 아니라 국제 소송, 인수ㆍ합병 등에 따른 현지 법률자문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일본은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상속 등과 관련해 일본 법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01년부터 일본은 복수의 변호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지만 외국 변호사는 대상에서 제외돼 미국과 유럽 등의 외국계 로펌들의 불만을 샀다. 법률이 개정되면 일본 변호사나 로펌의 경우 외국 변호사와 공동 출자 형식으로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다.
일본의 외국 변호사 수는 지난해 12월 현재 323명으로 앞으로는 일본 법률뿐만 아니라 외국 법률까지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무소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