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당연도에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경우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의 증·개축 등 일정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결정 후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토지소유주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치단체가 매수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결정이 상실된다.
그러나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전면 조사, 지형조건상 불합리하거나 대체도로 개설 등 여건 변화로 시설설치의 필요성이 감소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결정을 해제 또는 조정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앞으로 2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중 지적법상 대지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사업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매수 청구된 토지를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는 경우 일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를 허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매수를 위해 현금대신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시계획 결정후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시장 군수가 존치필요성을 검토 조정토록 했다.
97년말 현재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결정된 토지는 전국적으로 총 2,885㎢(874만평)으로 이 가운데 55.2%만이 집행됐으며 나머지 44.8%(약 1,293㎢)는 미집행된 실정이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