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료] 회사분할제 도입이후 첫 재상장

증권거래소는 22일 ㈜대상의 사료사업부문으로 있다 지난 8월 주총을 거쳐 분리돼 지난 1일 설립등기를 마친 대상사료가 오는 25일 재상장된다고 밝혔다.회사분할후 재상장은 기존 상장업체가 회사를 분리, 기존 상장사의 주주가 분할사의 주주가 되는 인적 분할을 실시할 경우 분할된 회사를 신규상장이 아니라 별도의 요건을 통해 재상장시키는 제도다. 주총결의에 따라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대상의 주주들에게는 ㈜대상의 주식 1주당 대상사료주 0.1423254주가 배정됐다. 증권거래소는 대상사료의 경우 신규상장이 아니므로 신규상장요건 중 납입자본이익률, 수익가치요건, 공모요건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분할후 재상장된 대상사료는 자본금 60억원, 발행주 1,200만주에 자산총계 1,105억원 규모의 사료생산 전문기업이다. 이정배기자LJBS@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