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 파격의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1주년

공판중심 개혁설파 '성과' 검찰등과 마찰 후유증도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내세운 이용훈 대법원장이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역대 대법원장이 집무실에 앉아 사법부 수장으로 권위와 고고함의 상징적 존재에 머물렀다면 이 대법원장은 일선 법원 현장 등을 수시로 돌며 사법개혁을 설파해온 야전 사령관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 과정에서 파격적인 언행으로 검찰 등과 마찰을 빚는 등 후유증을 낳기도 했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무엇보다 사법개혁, 특히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사법부를 법관ㆍ검사 등 공급자 중심에서 국가의 주인인 수요자(국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주권 재판론’을 강조했는데 그 중심에 공판중심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성과도 있었다. 올 3월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를 전국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돈 없는 서민들의 변론권이 신장됐고 지난달 20일부터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기소 단계뿐 아니라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무조건 피의자가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이 대법원장의 파격적 행동은 대중에 영합한다는 비난과 함께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등 또 다른 법조 직역을 무시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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