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주거약자 등을 위한 ‘경기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규정 ▦5년마다 주거복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2년마다 주거실태조사 실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도 및 시·군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연계한 전달체계 구축, 주거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 지원사업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또 ▦심의기구인 주거복지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관련 사항 규정 ▦추진실적 우수한 시군에 인센티브 제공, 주거복지 사업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및 시·군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경 의원은 "주거복지란 도민의 기본적인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약자 등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주택법 및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