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 기준에 일부 소독제 부산물 잔류량을 포함하기로 하는 등 먹는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실시된 '수돗물 중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를 토대로 브롬산염ㆍ브로모포름ㆍ클로레이트를 수돗물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또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 검출량도 수돗물 수질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현재 먹는 샘물과 먹는 해양심층수에 적용되는 브롬산염 수질기준을 음용지하수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도 음용 지하수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