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노후·위험시설 특별점검 실시"

관계장관·시도지사 간담회…체육시설도 특정관리대상 지정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안전관련 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노후시설이나 위험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이후 두 번째로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주요 정부부처 외에도 이례적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사들을 초청해 각종 재난 예방과 대책을 위한 중앙-지방간 협업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낡은 터널이나 교량, 저수지 등 기반시설과 함께 노후 산업단지, 해양 유류시설 등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폭우나 폭설 같은 기상이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건축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도 조속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에게는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도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의식 실천운동’을 제안했다.

최근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정 총리는 “장기간 지속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농가들의 방역이 자칫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종식 때까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방역활동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봄철 산불발생 위험과 관련해서는 산림·소방당국에 사전 계도와 신속한 신고체계 마련 등을 통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다중이용시설의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비롯해 ‘전국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및 해빙기 안전대책’, ‘노후산업단지 및 해양유류시설 특별점검’, ‘국민안전의식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은 체육시설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 건축물의 적설 하중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해 입시·체육학원 등을 신고체육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생의 교외 집단 연수 시 교통이나 숙소 등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상 규모 확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생 집단연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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