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바꾼 카드사들의 횡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3부 고연금 판사는 10일 한국시티카드 고객 강모씨외 10명이 “약정대로 마일리지 지급하라”며 한국시티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시티은행은 강씨 등에게 2008년 6월 이후로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해 한 사람당 1000원당 2마일 꼴로 마일리지를 확정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시티은행은 지난 2008년 씨티아시아나카드의 마일리지 제공비율을 종전 1000원당 2마일에서 1500원당 2마일로 축소했다. 이에 강모씨 등은 “씨티카드는 카드사용액 1,000원당 2마일의 아시아나마일리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2만원의 연회비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를 50% 축소한 것은 채무불이행이자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담당한 장진영 변호사(서일 법률사무소)는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이 지난 2008년 신한카드의 일방적 마일리지 축소에 대해 한 번 제동을 걸었음에도 관행은 여전하다”며 이번 소송 결과를 반겼다.
장 변호사는 “카드사가 고객과의 약속을 보다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