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가 또 다른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선고를 연기했다.
이 판사는 10일 "어제 오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정하려고 했으나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선고기일을 지정해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었지만 대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릴 경우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피고인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가 선고를 연기한 배경에는 최근 각 법원이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면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지난달 무죄선고 이후 한꺼번에 쏠린 사회적 이목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