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수합병(M&A)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M&A 공시시점의 주주에게만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7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공시시점의 주주’로 제한하는 등 주식매수청구권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 상장사간에 M&A나 영업 양수도 등을 추진할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들이 일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팔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원래 제도의 취지와 달리 M&A를 공시한 회사의 주가가 매수청구가격보다 낮을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차익을 얻거나 반대로 매수청구가격보다 주가가 높으면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는 등 주가와 매수청구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실현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M&A 공시 이후 공시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식을 매수하는 데 드는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M&A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확정일자를 현행 주주명부작성 기준일에서 합병 공시일(이사회 결의일)로 2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아직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매수청구 철회와 관련, 미국이나 일본처럼 주주총회 전 서면으로 합병 등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나중에 임의로 철회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