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처음으로 패러글라이더 국가자격시험 실시

국내 최초로 초경량비행장치 패러글라이더 국가자격시험이 실시된다.

교통안전공단은 29일부터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자격 시험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에서 패러글라이더 자격 시험을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교육, 체험 또는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 이 같은 패러글라이더 국가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 업무와 안전교육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패러글라이더 시험은 학과와 실기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학과시험은 컴퓨터시험방식(CBT)으로 진행되며, 시험감독자가 CCTV와 인터폰을 통해 중앙통제실에서 감독하는 상시원격시험시스템(ARTS)방식으로 시행되고, 실기시험은 학과시험 합격 후 일정한 비행경력 요구조건을 갖추고 유효기간 내에 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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