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강도가 낮은 밤샘 당직근무는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유승관 부장판사)는 시설관리업체 A사 퇴사자인 지모씨 등 6명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직 상황일지와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씨 등의 당직 근로는 감시 위주의 근무이고 업무도 간헐적이었다"면서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 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숙직·일직근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면 초과근무에 대해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씨 등의 경우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씨 등은 A사에서 1년10개월∼4년10개월 동안 일하며 A사가 도급 하청업무를 맡은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에서 전기·설비 등 시설관리 업무를 했다. A사는 당시 4교대 근무 시스템을 운영했고 지씨 등은 4일에 한 번씩 돌아가며 밤샘 당직 근무를 했다.
이들은 "당직 근무는 단순한 숙직ㆍ일직이 아니라 실버타운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연장과 야근 수당 등 1억6,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A사에 요구했지만 A사가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