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 신고` 하는 것에서 `사전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인가 절차가 강화된다.
16일 국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식 30% 이상을 취득할 경우 금감위에 사전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주식을 30% 이상 인수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사전에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규정에는 10% 이상의 저축은행 주식을 사거나 팔 경우 금감위에 사전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적격자의 저축은행 인수를 사전에 막아 금융사고 등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사전승인을 강화할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져 저축은행 인수ㆍ합병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3년 6월말까지 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신고를 한 50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건이 출자자 요건이 부적합 사람이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해 대출할 수 없도록 하는 여신한도제 도입과 임원 및 대주주에 대한 무과실 연대배상책임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