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하지 못하는 케이블TV사업자(SO)들은 초고속인터넷 영업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지 못하는 SO들의 경우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될 전망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역무의 기간통신사업자 신청에서 탈락한 SO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검토중”이라며 “허가심사에서 탈락한 SO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측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확보하지 못한 SO들의 경우 7월 이후에는 신규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확보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정리토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중이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기간통신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한 SO들의 경우 7월 이후에는 가입자들을 정리할 수 밖에 없어 케이블TV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현재 초고속인터넷사업을 진행중인 80여개 SO 가운데 최대한 많은 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현재 SO들의 경우 대부분 중소규모 업체라는 점을 감안해 기존의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과 달리 기술개발이나 신용등급평가 기준은 완화하는 반면 수익성과 안정성, 성장성에 대한 배점은 높게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SO들이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케이블TV와 초고속인터넷 역무에 국한시켜 이른바 인터넷ㆍ방송ㆍ전화가 결합된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TPS)’에 대해서는 요금할인 등이 포함된 결합상품 허가는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정통부는 4월부터 SO들을 대상으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아 5월말까지 심사를 마친 후 7월 20일전까지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