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연간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보이스피싱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기 수법이 진화하기 때문이다. 우체국을 사칭하는 수법만 보더라도 지금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화에 진화를 거듭했다. 초기에는 자동응답서비스(ARS)로 등기 우편물이 반송됐다는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받을 우편물이 없다고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금융계좌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며 계좌의 돈을 자동이체시켜 가로채는 수법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에는 폰뱅킹과 인터넷뱅킹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비밀번호를 빼내 사기행각을 벌였다. 최근에는 우체국 현직 직원의 실명까지 내세운 보이스피싱까지 등장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체국 직원의 이름을 대며 사람들을 안심시킨 후 속이는 것이다. 사기 수법의 지능화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9년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선포하고 다양한 피해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전국 우체국에서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 사기 수법을 꼼꼼히 설명하고 있다. 또 우체통∙우편차량에 주의 안내문을 붙이고 포스터도 제작해 배포했다. 특히 우체국금융 자동화기기로 계좌이체시 경고문(공공기관 사칭 주의)도 게시해 피해를 막고 있다. 지난해만 우체국에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건수가 500건이나 되고 금액도 70억원이 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다. 보이스피싱은 몇 가지 피해 예방 요령만 알면 막을 수 있다. 먼저 우체국∙법원∙경찰청∙검찰청 등 공공기관에서는 절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전화를 걸지 않는다. 이런 전화가 걸려오면 보이스피싱으로 보면 된다. 또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통장계좌 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도 묻지 않으므로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전화 통화 중 보이스피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전화를 바로 끊거나 가까운 경찰서(112), 우체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사기범에 속아 계좌를 이체했을 때는 즉시 거래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무심코 개인정보를 알려줬을 때도 금융감독원ㆍ우체국에 신고하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앞으로 사기 수법과 유형이 더욱 지능화되고 교활해질 것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