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특별소비세 인하가 7일 출고분부터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자동차(승용차ㆍ8인승 이하 승합차) 특소세율을 `2,000㏄이하 5%, 2,000㏄ 초과 10%`로 최종 결론짓고 시행시기를 7일 출고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특소세 인하품목을 가전제품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여ㆍ야간에 이견을 보여 법안통과는 11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7일 출고분부터
▲소형·준중형 승용차는 20만~30만원
▲중형 110만원 내외
▲대형은 150만원 이상씩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