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참사]檢, 세모그룹 유씨 일가 편법증여 집중수사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편법증여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중이다.

23일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과 관련 회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과 두 아들이 1997년 ㈜세모의 부도 뒤 조선업체 ㈜천해지와 청해진해운 등 관련 회사를 소유할 수 있었던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모가 부도가 난 뒤에 개인주주가 모여 회사가 재건되고 이후 유씨 일가가 회사를 소유하게 되는 모양새”라며 “이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는 어디였는지, 지배구조가 변하면서 편법증여가 있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해지는 실체가 공개되지 않은 ㈜새천년과 ㈜빛난별, 우리사주조합이 투자해 2005년 설립된 뒤 2008년 증자과정 없이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최대주주(70.13%)로 바뀐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인 대균, 혁기씨와 그 일가가 소유한 지주사다.

㈜세모의 해운사업을 이어받은 청해진해운 역시 유 전 회장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주주 최소 수십명이 주주로 참여해 1999년 초 설립됐다.

이 회사도 2008년 ㈜천해지(19.4%), 아이원아이홀딩스(9.39%)를 대주주로 하는 지배구조로 전환된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이 국내에 체류한 것을 확인하고 소환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척 상황을 봐서 소환 조사 등 모든 필요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