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강회사의 가격 담합을 조사하고 있으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의 기업보험물량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공정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또 늦어도 올해 말까지 자동차ㆍ커피 등 국내외 가격 차가 큰 품목의 공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12일 이 같은 사건에 대해 공정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연내에 자동차 주요 부품 공급업체들의 가격 남용 여부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주요 자동차 부품회사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마치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의 기업보험물량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서면 및 현장조사를 끝내고 이를 토대로 불공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KT의 케이블방송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부당거래 거절도 방통위에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정위 차원에서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밖에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업체에 대해 현장 확인도 연내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자동차ㆍ커피 등 국내외 가격 차가 큰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 불공정 혐의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법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