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2명 추가 확인... 감염자 9명으로 늘어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2명 발생했다.

국내 첫 메르스 환자인 A(68)씨를 치료하던 의료진과 A씨와 같은 병동을 사용하던 환자다. 이에 따라 메르스 환자는 모두 9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A씨를 진료했던 의료진 H(30·여)씨와 A씨와 같은 병동의 다른 병실에 입원한 I(56)씨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메르스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H씨는 A씨가 처음 찾은 의료기관인 ⓐ병원에서 A씨의 진료에 참여했던 의료진으로, 지난 26일 1차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28일 검체를 재채취해 다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받았다.

I씨는 ⓑ병원에서 A씨와 같은 병동에서 입원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로, 이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받던 중 시행한 검사에서 메르스 감염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 중 H씨는 환자 밀접 접촉자로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대상자였다. I씨는 격리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비격리자로 발병이 확인된 F(71)씨의 사례가 나온 뒤 추가 조사 과정에서 발병 의심환자가 됐다.

두 사람 모두 첫 환자 A씨로부터 직접 감염된 2차 감염 환자로, 현재까지 3차 감염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복지부는 메르스 의심자임에도 중국으로 출장을 간 K(44)씨와 밀접 접촉한 42명을 격리 관찰 중이라고 밝혔다.

K씨의 가족을 비롯해 직장 동료, 항공기 승무원과 주변 승객 등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 등을 체크해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K씨의 밀접 접촉자가 포함되면서 보건당국의 격리 관찰 대상자는 12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K씨가 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으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K씨의 밀접 접촉을 뒤늦게 알게된 것이 당사자와 의료진의 협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협조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이 정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의료진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심자가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각각 200만원의 벌금이, 의심자가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전날 메르스 환자로 판정받은 F씨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기관삽관을 통해 기계 호흡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보건당국의 격리 대상자에서 빠져있다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F씨는 안전성이 떨어지는 중한 상태”라며 “폐가 손상을 입었는데, 체내 산소 포화도를 원활하게 해 병을 이겨내도록 돕기 위해 기관 삽관을 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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