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아동을 성추행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전 원장 이모씨에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과 항소심도 피해자 A양(6세) 진술이 충분히 정확하거나 상세하지 못하다며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이씨는 2007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숙소에서 A양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국가보조금 4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