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담합으로 피해" 국내투자자 美서 소송

LG디스플레이의 국내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불법 가격담합으로 벌과금을 부과 받은 것과 관련해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연방법원에 집단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위더피플법률사무소는 "지난 2일(현지시간) LG디스플레이의 국내 투자자들이 LG디스플레이가 LCD패널 담합으로 얻은 불법적 이익을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성과로 허위 발표한 책임을 물어 미국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LG디스플레이가 상장 이후 2008년 동종업계와 LCD 가격을 담합해 미국 법무부로부터 4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때까지 경영상 주요 정보를 누락해 미국 증권거래법상 '기망금지조항(Antifraud Provision)'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현재까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두 명이며 손해배상 금액은 집단소송인만큼 판결 이후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법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되는 기간은 2년 남짓으로 알려졌다. 위더피플 측은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LG디스플레이의 경우 국내뿐 아니라 미국 증시에도 상장돼 있고 또한 미국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아 국내 주식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2008년 미국 법무부로부터 LCD 가격담합 혐의로 일본 샤프, 대만 CPT와 함께 4억달러 규모의 과징금부과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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