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비방댓글 방치해 회원 명예 훼손

법원 "포털이 배상 책임"

인터넷 포털이 게시물을 방치하고 유사 편집행위를 통해 회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는 김모(32)씨가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방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즈ㆍSK커뮤니케이션ㆍ야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NHN은 1,000만원, 다음커뮤니케이션즈는 700만원, SK커뮤니케이션즈는 800만원, 야후코리아는 500만원을 각각 김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가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하느냐’에 “관련 기사들의 제목이나 내용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유사 편집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포털에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것만으로 포털이 그 글을 즉시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김씨에 대한 비난 댓글이 심각함에도) 포털이 이를 삭제 또는 검색 차단을 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5년 김씨의 여자친구 서모씨가 김씨와 갈등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자 서씨의 어머니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김씨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 사연을 널리 퍼뜨려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게시물이 다른 포털 등으로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김씨의 신상정보와 비난ㆍ욕설 등을 담은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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