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마다 받는 보너스 금액 다르면 임금 아니다"

명절마다 보너스를 지급했더라도 금액이나 지급기준이 매번 달라질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H건설 직원 27명이 "2009년부터 지급하지 않은 성과 인센티브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H사는 2003년부터 설날과 추석, 3~4월, 7월 등 매년 네 차례에 걸쳐 보너스를 지급했다. 명목은 성과 인센티브였지만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급은 3~4월 지급분뿐 이었고 나머지 세 차례는 월급의 100% 또는 직급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했다. 다만 지급액은 해마다 달라져 2004년 40만~130만원이던 추석 상여금이 이듬해는 60만~200만원으로 오르기도 했다. 회사는 2009년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성과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했고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지급받던 보너스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H사가 지급한 명절 보너스는 금액이 확정돼 있지 않고 매년 달라지는 점을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명절 보너스 지급 여부는 회사 측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재판부는 "지급 시기와 기준ㆍ지급액이 매년 차이가 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성과 평가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졌다"며 "H사의 명절 보너스는 회사가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에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에도 지급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특별보로금(보너스)은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지급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지급하는 액수와 시기ㆍ방법 등이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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