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등 단통법 보완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보완대책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적극 나서고 있어 내년 국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10일 이동통신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내년 초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증가원인과 인하방안 종합 토론회에서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그동안 제조사와 통신사업자가 결탁, 통신사업자만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해 왔고, 이로 인해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로 수익을 올리고 이용자가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실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TV를 사서 방송사업자를 선택해 가입하듯이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자유롭게 구입해 통신사에 가입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유럽권처럼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가격 인하나 요금할인이 되면서도 제조사의 장려금이나 이통사의 지원금 등 보조금 자체가 사라져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기본요금제 폐지·요금 인가 시 사전심의·단말기 국내외 차별판매 금지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에는 보조금 상한제로 절감된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과 늘어난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직접 수단이 미비하다"며, "기본요금 폐지, 분리요금제 요금할인율 대폭 인상으로 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완전자급제를 비롯해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대책들은 기존 단통법 개정안과 함께 내년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요금인가제 폐지와 분리 공시 도입을 내용으로 한 단통법 개정안, 해외 단말기에 대한 전파인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전파법 개정안 등이 제출된 상태다.
한편 정부는 단통법의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단통법 폐지 혹은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