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스틸이 신호금속과의 합병 취소로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돼 8일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법정관리중인 신호스틸은 7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피흡수 합병회사인 신호금속의 채권자들이 합병에 반대하고 채무를 일시에 변제할 것을 요구해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합병계약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신호스틸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8일 주식거래를 정지시킨 후 9일부터 재개키로 했다.
신호스틸은 지난 8월 5일 대외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신호금속을 흡수합병하기로 계약했다. 계약서는 신호금속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신호스틸이 법원으로 부터 합병에 따른 정리계획 변경안 인가를 얻지 못할 때는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