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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항소
입력
1997.10.16 00:00:00
수정
1997.10.16 00:00:00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현철씨는 1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여변호사는 항소장에서 『1심에서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이 제공한 금융상 편의에 대해 알선수재 유죄가 인정된 것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판단이기 때문에 변호인측은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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