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가 다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4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던 1차 합의안의 임금인상폭(8만5,000원 인상, 기본급 대비 5.61%)과 주야간 2교대제(오전반 8시간, 오후반 9시간으로 내년 9월부터 실시) 등은 그대로 하며 성과급을 300%+300만원에서 300%+400만원으로 100만원 늘린다는 내용이다. 노조는 25일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조합원들은 이제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1차 합의안도 사측의 일방적 퍼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만큼 노조에 유리한 내용이었는데 사측이 추가로 양보한 만큼 더 이상의 반대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1차 합의안이 부결된 이유는 임금 인상폭이 낮다는 것과 완전한 주야간 2교대 근무제(8+8) 실시였다.
그러나 임금인상에 대한 불만은 설득력이 없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임금동결 사업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대차의 인상폭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특히 근무제 변경에 따른 작업시간 단축을 감안하면 임금 인상폭은 더 커진다. 일을 덜하면서 월급은 더 받는 셈이다. 안 그래도 현대차의 임금은 국내 최고수준 아닌가. 근무제 변경 문제도 생산량 감소의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큰 만큼 시간을 두고 준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도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며 파업을 벌여 회사와 수많은 협력업체에 타격을 준 것은 노조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고유가 여파로 수출시장에서 중소형 차의 주문이 늘어났지만 파업으로 적시 공급에 차질을 빚었으며 신차발표회 연기 사태까지 벌어졌다.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은 말할 것도 없다.
합의안 부결의 이면에는 노조 내부의 계파 간 갈등과 알력이 자리잡고 있다. 노조의 주도권 다툼으로 집행부가 합의안을 마련해도 반대세력이 뒤집은 것이다. 노노 갈등으로 회사와 협력업체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으니 어이가 없다. 노조원들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말고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근무제 변경에 따른 생산량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게 회사와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조원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