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늘린다

건교부, 작년 9월이후 지정 보류…재개 방침

정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불안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중단했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오는 7일부터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중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상지역과 범위는 앞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걸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신고지역 지정은 지난해 9월 광명시 철산동과 군포시 산본ㆍ금정동 이후 지금까지 한 곳도 없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8ㆍ31을 계기로 시장이 안정세를 보였고 올해 1월부터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돼 거래신고지역의 추가 지정을 보류해왔으나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수도권 지역이 늘게 돼 이를 다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7일부터 시행되는 자금조달계획 제출 및 입주 여부 확인 의무화와 함께 거래 신고기간이 지정 전 30일 이내에서 15일로 앞당겨지고 신고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연시 과태료가 최대 취득세의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액 외에 자기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구별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 시ㆍ군ㆍ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도 주택거래신고서에 추가 기재해야 한다.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세무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을 넘겨 제출할 경우 최대 취득세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신고지역은 ▦전달 매매값 상승률 1.5% 이상 ▦3개월간 상승률 3% 이상 ▦연간 상승률 전국 평균의 두배 이상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해당돼도 지정이 가능하다. 현재 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양천,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성남 분당, 용인, 안양 평촌 등 2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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