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에 의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위반으로 검찰에 통보된 전 씨티아이반도체 최문철(崔文哲)대표는 사실상 씨티아이반도체 허위 해외전환사채(CB)발행 및 주가조작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금감원은 24일 『씨티아이반도체 허위 해외CB건은 사실상 이성림(李成林) 씨티아이반도체 이사와 인수자로 나섰던 최영도(崔永道) UAV대표 (홍콩소재의 사실상 서류상 회사) 사이의 문제로 崔전대표는 해외CB 인수계약 체결당시 대표이사로서 계약서에 사인한 책임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