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 능력이 없어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조차 되지 못했던 청년층 채무불이행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영세자영업자 등 130만여명에 이르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에게 정기 저리의 채무 분할상환, 이자 감면, 워크아웃 등의 구제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10만여명의 영세자영업 신불자들에게 은행권을 통해 신용대출 방식으로 점포 임대보증금과 소규모 운영자금 등 재창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불량자 대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의 경우 보호대상에서 벗어날 때까지 금융 부채를 갚지 않도록 하고 정부 지원 생활비를 금융회사가 차압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신불자 가운데 부모가 자신들의 연체를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신용카드 등을 만들어 돌려막기를 하다가 자녀가 신불자가 된 경우처럼 어쩔 수 없이 신불자가 된 청소년들에게 이자 감면과 채무 유예 등의 구제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취업을 하지 못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청년 등에 대해 상환 유예 등의 조치도 추진된다.
정부는 특히 영세자영업 신불자에 대해서는 생업을 지속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약정을 맺어 금융거래를 회복한 뒤 빚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는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최근 금융회사 실무진들과 가진 대책회의에서 신불자로 등록돼 있는 영세자영업자 가운데 재창업 의지가 강한 사람들에게 불량등록 사유와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주는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불량 상태는 아니지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생계형 신불자 대책과 별도로 제2의 배드뱅크로 불리는 금융권 공동채권 추심회사를 통해 100만명에 이르는 다중 채무자 등을 관리, 올해 안에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