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의무화

장시간 컴퓨터 사용이나 단순반복작업 등에 따른 어깨 결림이나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주는 설비개선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부는 해마다 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명기하고 이를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산업보건기준규칙`에 예방의무 세부 조항을 신설,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전자부품 조립, 용접 등 단순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편한 자세 등에 의해 목과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는 지난 98년 123명에서 99년 344명, 2000년 1,009명, 2001년 1,598명 등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최소 3년에 한번 근로자 면담과 증상에 관한 설문조사, 그리고 작업환경의 인간공학적 분석 등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해성이 판명되면 보조설비를 설치하거나 작업대의 높이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를 호소하는 근로자에게 의학적 관리나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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