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와의 수출입이 전면 자유화됐다.
산업자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평화ㆍ안전유지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특별조치 고시`를 개정, 이라크와의 무역을 자유화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무기, 탄약 등 군용 및 준(準)군용 장비와 관련된 기술 및 훈련 제공 등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이라크에 수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라크로부터의 수입도 자유화된다. 단, 이라크전 과정에서 이라크 국립박물관 등지에서 유출된 문화재의 국제거래를 막기 위해 예술품과 수집품, 골동품 수입은 금지된다.
지금까지 이라크에 대한 수출은 사전에 수출계약서와 유엔 승인서를 첨부해 산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수입은 산자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석유와 석유제품으로 제한돼 왔다.
한편 라이베리아에 대해 군용 및 준군용장비의 수출과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을 금지한 현행 수출입 제한조치를 유지하되 수입제한 품목에 원목 등 목재류를 추가했다. 목재류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는 오는 7월7일 수입신고분부터 2004년 5월7일까지 10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