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제휴업체의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무료로 착각하게 하는 과장 광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은행 자체심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11일 17개 은행 여·수신 상품 광고물에서 허위·과장 사례를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 정기 예·적금 및 여신 상품의 광고가 최고(수신)·최저(여신) 금리만 강조하면서 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은행은 수시입출금 상품 가입 시 일부 수수료만 면제하면서도 '수수료0에 도전하는' 등의 문구로 광고했고 은행 및 우체국에서만 ATM의 수수료가 면제되는데 '전국 어디서나 ATM 수수료 0원'이라고 광고했다. 금감원은 은행 제휴 업체의 ATM에 은행 스티커를 붙여 해당 은행 고객이 수수료가 무료인 줄 알고 이용했다가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대출모집인 광고에 은행 로고를 넣어 마치 은행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금리 수준과 대출 한도를 과장하는 광고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은행의 광고 자체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금리를 기본·우대·가산금리별로 구별해 명시할 것을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제휴업체 ATM에는 은행 로고 스티커를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