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사건 장세동씨가 주도"
검찰, 수사 결론
지난 87년 발생한 '수지김 피살사건'은 장세동 당시 국가안전 기획부장의 주도하고 외무부가 협조, 단순 살인 사건에서 납북미수 사건으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경찰의 내사 중단은 이무영 당시 경찰청장이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의 요청으로 중단시킨 것으로 검찰 수사결론이 내려졌다.
'수지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19일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을 직권남용,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 전 부장의 경우 범인도피 등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부장은 지난 87년 1월 수지김 남편 윤모씨가 살인을 자백했다는 보고를 받고 남북관계 등을 고려, 진상발표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광수 당시 외무부 장관은 안기부의 요청에 따라 살인사건이 아닌 대공사건으로 태국 현지에서의 기자회견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일 전 국장은 지난 해 2월15일 이무영 당시 경찰청장을 방문, 수지김 사건이대공사건이 아닌 단순살인 사건으로 조작ㆍ은폐돼 왔던 사실을 설명하고 내사중단을요청한 혐의다.
또 이 전 청장은 이 같은 요청을 받고 수사 실무진에 내사중단 검토를 지시한데 이어 이틀뒤 내사기록을 국정원에 넘겨주도록 하는 등 내사중단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