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자 선정미끼 노인 돈 가로친 통장

부산 금정경찰서는 17일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며 통장 돈을 가로챈 혐의(절도)로 강모(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23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혼자 사는 임모(70.여)씨에게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재산이 없어야 한다"며 임 씨 통장에 있던 1천100만원 상당의 돈을 자신의 아들 통장으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 씨는 자신이 임 씨가 사는 동네 통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임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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