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17일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며 통장 돈을 가로챈 혐의(절도)로 강모(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23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혼자 사는 임모(70.여)씨에게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재산이 없어야 한다"며 임 씨 통장에 있던 1천100만원 상당의 돈을 자신의 아들 통장으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 씨는 자신이 임 씨가 사는 동네 통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임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