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도로공사 손잡고 고속도 화학사고 공동대응

안전관리 업무협약

지난해 7월 제2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 방향 26㎞ 지점에서 인천을 떠나 진천으로 향하던 5톤 탱크로리에서 폐질산 100리터를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도로공사 순찰대 직원 2명이 보호장구 없이 현장에 접근하다 구토 증세로 병원에 후송됐으며 폐질산 100리터 이상이 주변 농수로로 유입됐다. 이처럼 고속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가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도청에서 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고속도로 화학 사고대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관리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도는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불산 등 주요 유해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이송방법, 대응방법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에 화학 사고에 대비한 방제장비를 비축하고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대응 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갖는 한편 공동 화학사고 대응 훈련도 시행한다. 유해화학물질이 다량으로 고속도로를 통해 이송될 때 운송정보 공유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유독물 사업장의 27%가 소재해있고, 시화·반월공단, 인천 남동공단 등 수도권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의 주요 이송통로 상에 있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화학물질 사고는 조금만 지체해도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고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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