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수시공시 대상 축소 4월 1일부터 시행

내달 1일부터 상장기업의 공시 부담이 상당폭 줄어든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 공시 규정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의 수시공시 의무사항이 기존 232개에서 134개로 축소되고, 자율공시는 기존 9개에서 43개 사항으로 확대된다. 수시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98개 항목 중에서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EB(교환사채), DR(주식예탁증서) 발행 완료 ▦자기자본 10%(대기업은 5%) 이상 장기차입 ▦대표이사 변경 ▦최대주주등과의 출자ㆍ출자지분 처분 등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56개 항목은 아예 공시 사항에서 삭제된다. 또 금감위와 거래소가 중복 규제하던 사항중 42개는 거래소 공시의무로 이관되며, ▦단기차입금 감소결정 ▦특허 양ㆍ수도 등 43개 사항은 기업 자율공시로 전환된다. 한편 공시위반에 대한 공시위원회의 심의기능은 강화된다. 공시위반에 대한 벌점 부과범위가 확대되고, 공시내용의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불성실지정 예고에 대한 해당법인의 이의신청이 없어도 위원회는 심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측은 ““이번 조치로 수시공시 건수가 25% 이상 줄어드는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