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부의 입맛에 따라 금융기관을 마구잡이로 인·허가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청문제도가 도입되는 등 금융기관 진입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대폭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재정경제부로부터 인·허가권이 넘어온 금융기관의 진입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문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기관 인허가 기준과 절차를 개선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금융기관의 인·허가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면서 은행과 종금, 리스사등을 무더기로 인가하는 바람에 부실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인허가권자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한한 줄이기 위해 객관적이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금융기관 인가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준칙주의에 입각해 여러가지 엄격한 조건을 제시한 뒤 이를 충족해야만 진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미국의 통화감독청(OCC) 등 선진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기관 진입관련 매뉴얼을 참고로 우리 금융환경에 맞는 인·허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김영기 기자 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