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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티모이앤엠, 110억원 소송 패소하며 하한가
입력
2013.05.27 09:37:49
수정
2013.05.27 09:37:49
티모이앤앰이 대규모 소송에서 패하면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티모이앤엠은 27일 코스닥시장에서 오전 9시 34분 현재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하고 있다.
티모이앤엠은 재향군인회가 제기한 112억원 규모의 보증채무금 소송과 관련 1심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판결 결정금액은 자기자본의 58.9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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