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배후에 제조공장 허용

금융기관 규제완화 이후 사고 땐 최대 영업정지
끝장토론 52건 중 41건 수용… 27건 상반기 처리


낮은 임대료와 편리한 물류 혜택을 누리려고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하고 싶어도 화물 물류창출 효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했던 제조업체들의 설움이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항만 배후단지에 제조업 공장을 물류기업과 차별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항만 배후단지 관리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를 적극적으로 푸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에서 면책을 받고 특별교부세상 혜택을 누리는 등 정부로부터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규제완화 이후 금융사고를 내면 최대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등 규제해소의 부작용 방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41건의 투자규제를 푸는 '규제개혁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일 열렸던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제기됐던 주요 52건의 사항 중 정부가 수용하기로 한 41건의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41건의 수용과제 중 27건에 대해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상반기 처리과제 중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사업장 청년인턴제 허용(4월) △항만 및 경제자유구역 이중규제 개선(4월)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4월) △학교 주변 호텔 입지 허용(4월) △뷔페 영업 거리제한 완화(6월)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업 공장설립 허용(6월) 등이다.

정부는 그러나 끝장토론 때 제기됐던 52개 과제 중 4개 자산운용 수수료의 합리적 개선 등 4개 과제는 수용이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와 별도로 가업승계시 세제지원 확대 등을 요체로 한 6개 과제에도 부처 간 이견 등을 이유로 '추가 검토' 과제로 묶어 사실상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는 투자유치를 위해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부작용 등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좀 더 논의를 거쳐 옥석을 가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금융사가 사고를 내면 향후 영업이 불가능해지도록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또 고객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도 갖춰놓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27일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이 문제로 (금융사가) 걸리면 문을 닫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생겼을 때 금융사가 보상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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