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임대료와 편리한 물류 혜택을 누리려고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하고 싶어도 화물 물류창출 효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했던 제조업체들의 설움이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항만 배후단지에 제조업 공장을 물류기업과 차별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항만 배후단지 관리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를 적극적으로 푸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에서 면책을 받고 특별교부세상 혜택을 누리는 등 정부로부터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규제완화 이후 금융사고를 내면 최대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등 규제해소의 부작용 방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41건의 투자규제를 푸는 '규제개혁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일 열렸던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제기됐던 주요 52건의 사항 중 정부가 수용하기로 한 41건의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41건의 수용과제 중 27건에 대해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상반기 처리과제 중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사업장 청년인턴제 허용(4월) △항만 및 경제자유구역 이중규제 개선(4월)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4월) △학교 주변 호텔 입지 허용(4월) △뷔페 영업 거리제한 완화(6월)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업 공장설립 허용(6월) 등이다.
정부는 그러나 끝장토론 때 제기됐던 52개 과제 중 4개 자산운용 수수료의 합리적 개선 등 4개 과제는 수용이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와 별도로 가업승계시 세제지원 확대 등을 요체로 한 6개 과제에도 부처 간 이견 등을 이유로 '추가 검토' 과제로 묶어 사실상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는 투자유치를 위해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부작용 등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좀 더 논의를 거쳐 옥석을 가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금융사가 사고를 내면 향후 영업이 불가능해지도록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또 고객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도 갖춰놓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27일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이 문제로 (금융사가) 걸리면 문을 닫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생겼을 때 금융사가 보상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