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이 은행의 고객정보를 이용해 협박전화를 했다면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7부(김진상 부장판사)는 11일 구모(39)씨가 광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은행은 200만원을 구씨에게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100만원을 더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은행이 업무와 무관한 고객들의 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직원을 교육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하지만 직원 김모씨가 개인 감정에 따라 구씨 부부에게 협박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부분은 은행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은행 직원 김모씨는 자신의 고소사건에 구씨가 도움을 주지 않자 구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구씨 남편에게 "구씨의 남자관계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등기 등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