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자에 대한 구제 제도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지 않고 채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1일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라는 보고서에서 우리 나라의 경우 채무조정와 개인파산제 등 관련 제도가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개인 채무자가 채무를 최대한 갚은 뒤 잔여 채무에 대해 상환 의무를면제받는 채무조정보다는 보유 중인 재산을 상회하는 잔여 채무에 대해 상환 의무를면제받는 파산제도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오는 9월23일부터 도입되는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변제 계획의 확정요건으로 채권자의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은 채권자의 의견이 아닌 동의를 전제요건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나라의 이런 관대한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더욱이 단기간에 다양한 채무조정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것도 채무자들의 도덕적해이를 더욱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2002년 7월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포로그램에 이어 같은 해 10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제도, 작년 10월 약식 워크아웃제도, 금년 5월배드뱅크제가 잇따라 도입되고 오는 9월에는 개인회생제도가 추가되는 등 짧은 기간에 많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기관간 협약에 따른 것인 만큼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중립성과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지원 대상을 현재의 다중채무자에서 개별 금융기관 채무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