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성 여부를 놓고 지난 8년 동안 법정공방전을 벌여 온 우지파동이 일단락됐다. 대법원이 관련식품업체와 회사간부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때문이다.식품업체들로서는 불량식품제조업체라는 오명을 벗게 돼 다행이다. 반면 검찰은 과학적 뒷받침없이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 국민 식생활에 큰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뿐만 아니라 관련식품업체들에는 엄청난 피해를 안겨줘 도산하는 회사도 있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판이다.
우지파동은 지난 89년 11월 검찰이 수입 소기름을 사용해 라면과 튀김용 쇼트닝 등을 생산하는 식품업체 간부 10명을 구속하고 회사를 입건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다. 수입된 우지는 미국의 도살장 부산물인 폐우의 지방조직 등 각종 불순물이 섞인 공업용이라는 내용이었다. 입건된 회사는 삼양식품·삼립유지·오뚜기식품·서울하인즈·부산유지 등 5개사였다.
온 국민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라면은 「대체식」으로 일컬어질 만큼 대중적이어서 해당기업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기업신용도 땅에 떨어졌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들은 검찰의 수사가 전문지식이 결여된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미 동물유지협회에 따르면 소기름은 18등급으로 나뉘어진다. 이 가운데 1등급은 「식용」으로 바로 먹을 수 있으나 2·3등급은 정제과정을 거치면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용된 우지는 2·3 등급으로 당시 주무부처인 보사부(현 복지부) 추천에 따라 수입돼 정제과정을 거쳐 사용되고 있었다. 식품업체들은 이같은 미국규정을 들어 항변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교훈적이다. 우선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제동이다. 보사부는 검찰의 기소가 처음부터 무리라고 경고했으나 무시됐다. 검찰의 명예 실추다.
또 하나는 국가 공권력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방법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보상청구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소송을 포기해 버린다. 우지파동으로 부산유지는 완전 도산했다. 삼양라면은 1개월 반동안 공장문을 닫았다. 라면시장 점유율이 13%대까지 떨어져 회사가 존폐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4천여 임직원 가운데 1천여명이 회사를 떠나야 했다.
잘못 행사된 공권력이 빚은 피해사례다. 이번에 무죄가 확정된 한 관계자의 말은 잘못 행사된 공권력에 대한 경종이다. 『비록 명예는 회복했다지만 그동안 받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