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내 731억원어치의 토지를 협의매수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매도신청을 받는 등 협의매수 절차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협의매수제도는 개발압력 차단,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정부가 매수하는 제도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팔고자 하는 사람은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매도신청서ㆍ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갖춰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에 매도신청을 하면 된다.
토지공사는 신청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을 거쳐 8월께 매수대상을 선정하며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산술평균해 결정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인접 토지 등 개발압력이 높은 토지와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가 우선 협의매수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지난 98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2004년 5월14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까지 매수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