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자율학교는 교육감의 승인 없이 학생의 전ㆍ편입학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와 자율학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의 전학과 편입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원래 자사고와 자율고, 특수목적고 등은 교육감이 정한 별도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이제는 특목고만 ‘별도기준 적용대상’으로 입학전형을 비롯한 모든 학생선발방안에 대해 기존처럼 교육감 승인을 받는다.
그동안 자사고들은 신입생 모집시 무더기 미달, 학생 대거 전학 등의 사태가 생기자 당국에 수시충원 허용 등 자율권 강화를 요청해왔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학생의 전출은 자유로웠지만 전입은 제한돼 있어 자사고에서 학생들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이번에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