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요금 30% 인하

당정,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도 24만6,000명 더 늘리기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휴대폰 무선 인터넷 요금이 30% 인하된다. 이와 함께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5만명 가량 늘어난다.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노준형 정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통신요금 감면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무선데이터 요금을 30% 인하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의 변재일 제4 정조위원장은 “지금까지 다양한 무선 데이터 요금제도가 도입됐지만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무선 데이터 요금을 인하하면 경쟁업체인 KTF와 LGT도 데이터 요금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초고속인터넷을 통신요금 감면 대상 서비스로 추가 지정하고 18세 미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요금감면 혜택 대상자가 18만명에서 43만명으로 25만명 늘어난다. 무선 인터넷 요금 인하,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 등의 조치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정통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약 2,100억~2,800억원 규모의 통신요금 인하 혜택이 사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인하 혜택이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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