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품목 분류 도와줍니다"

부산세관, 1만여개 상품사진 실은 전문사이트 운영
품목 잘못 신고해 稅추징 등 피해방지 기대

디지털카메라’와 ‘디지털비디오카메라’는 어떻게 다른가. 기능면에서 주된 기능이 정지영상 촬영이냐 동영상 촬영이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겉으로 보기엔 두 제품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관에서 디지털비디오카메라를 디지털카메라로 신고하면 크게 봉변을 당한다.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관세율이 0%인 반면 디지털비디오카메라는 8%이기 때문이다. 또 건고추와 냉동고추는 어떻게 구분하나. 건고추는 관세율이 270%인 반면 냉동고추는 27%에 불과해 관세율이 무려 10배나 차이가 있다. 간혹 악덕 업체들이 건고추에다 물을 뿌려 냉동시킨 후 관세를 포탈하려다 적발되기도 한다. 부산세관은 수출입업체와 일반인,학생들에게 관세부과 기준이 되는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 단일 세관 중에는 처음으로 상품 사진을 실은 상품전문사이트(www.cusana.go.kr)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수출입물품의 관세품목분류(HS Code)는 국제협약 사항으로 세계적으로 통일돼 있지만 최근 들어 중간가공 반제품의 거래 증가,복합다기능 퓨전상품의 출현,상품의 라이프사이클 단축으로 상품 분류 범주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통관은 선통관 후심사제로 하고 있다. 수출입업체에서는 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해 사후에 추징을 당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수출입신고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정밀 심사 결과 착오 신고 사례가 2,442건(약 114억원 추징)에 달했다. 이번에 상품전문사이트를 운영하게 된 것도 이 같은 품목 오류 신고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최지수 부산세관 분석실장은 “단순히 기호로 된 1만여개에 이르면 품목 분류를 실제 사진을 보여 줌으로써 수출입업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내년 말까지 상품 촬영이 가능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