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FT, 5%룰 악의적 보도"

반론보도요청등 강력대응키로

금융감독당국 "FT, 5%룰 악의적 보도" 반론보도요청등 강력대응키로 세계 굴지의 경제신문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31일 "한국의 개정 5%룰은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신분열증적 태도"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금융감독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이날 FT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에 변경된 5% 보고제도는 그동안 보유목적 기재사항 등이 애매모호했던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데 FT가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며 반론보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해외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정부부처가 공동명의로 반론보도를 요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FT는 이날 1면에 "금감위가 최근 발표한 5%룰 개정안은 소버린과 SK간의 경영권 다툼, 그리고 제일은행 매각으로 막대한 차익을 본 뉴브리지캐피탈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되면서 만든 법안"이라고 보도했다. 또 사설과 해설기사 등을 통해 외국투자가에 대한 한국의 조치는 '정신분열증적 태도'며 '경제 국수주의적 발상'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변경된 5% 보고제도는 증권거래법상 기업지배권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보완으로 추진된 것으로 소버린 또는 뉴브리지 등 특정 외국인의 행동과 관련된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5%룰은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 만큼 외국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FT 보도는 악의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감독당국은 또 "5% 보고제도는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며 "특히 미국의 5% 보고제도는 우리나라 제도보다 훨씬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변경된 제도가 가혹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개정 5%룰에 규정된 자금출처의 경우 ▦자기자금 ▦차입금 ▦기타로 나눠지지만 미국 규정은 ▦자회사 ▦은행 ▦관계인 ▦영업자금 ▦개인자금 ▦기타로 매우 구체화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보고자 관련 사항에서도 우리나라는 법적 성격과 임원, 의사결정기구, 국적 정도를 기재하도록 한 데 반해 미국규정은 최근 5년간 민ㆍ형사상 소송 여부까지 밝히도록 하는 등 훨씬 엄격하다는 게 감독당국의 지적이다. 금감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FT가 이번 5%룰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미국 규정에 비하면 약한 편"이라면서 "궁극적으로 국내 규정도 역시 미국 규정 수준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입력시간 : 2005-03-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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