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소음기준 대폭강화/2002년까지 세계최고 EU수준으로 높여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자동차 소음에 대한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22일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환경피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소음 허용기준을 2000년 초반까지 세계 최고 수준인 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강화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2000년부터 승용차는 소음허용기준을 현재 75∼77㏈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74㏈ 이하로 강화하고 배기량 8백㏄ 이하 경승용차도 75㏈에서 74㏈로 강화하는 등 EU를 제외한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보다 강화된 기준을 채택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2002년부터는 전 차종에 대한 가속주행소음기준을 세계 최고수준인 EU 기준과 일치시키고 소음측정방법도 국내보다 엄격한 국제규격(ISO 362)을 도입해 전체적으로 2000년보다 약 1∼4㏈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성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